美 연방거래위원회, 바카라 카탈란트 합병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 서류 요청, 반독점증진법에 근거…M&A 검토 기간 최대 30일 연장 - FTC, 제약바이오기업 반독점 행위 규제 강화…일루미나도 그레일 재매각
[더바이오 성재준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이하 노보)의 지주회사인 노보홀딩스(Novo Holdings)와 미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카탈란트(Catalent) 간의 합병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카탈란트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FTC가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에 근거해 합병과 관련한 정보와 문서 자료를 요청(2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HSR법에 따라 이번 추가 서류 요청으로 노보홀딩스와 카탈란트 인수합병(M&A)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기간을 연장하거나 FTC가 조기에 종료하지 않는 한 M&A 검토 기간은 30일 더 연장된다.
양사는 "현재 FTC의 자료 요청에 대응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합병에 대한 반독점 규제 승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기 위해 FTC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탈란트는 노보홀딩스와의 M&A가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노보홀딩스는 지난 2월 165억달러(약 22조4000억원)에 세계 CDMO 2위 기업인 카탈란트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노보홀딩스는 카탈란트 인수 이후 이 회사가 보유한 무균 충전 및 마감 시설 3곳을 110억달러(약 14조9000억원)에 바카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보는 해당 인수를 통해 "더 많은 당뇨병 및 비만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공급망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조 역량 규모와 속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해부터 미국 내 제약바이오기업 반독점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 일루미나(Illumina)가 지난 2021년 9월 80억달러(약 10조9000억원)에 인수했던 암 진단 액체생검 기업 그레일(Grail)을 다시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반독점을 이유로 FTC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루미나가 패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Sanofi) 또한 제1형 당뇨병 치료제인 '티지엘드(Tzield·성분 테플리주맙)'을 보유한 미국 프로벤션바이오(Provention Bio)를 인수하면서 FTC로부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화이자(Pfizer)는 지난해 430억달러(약 58조4000억원)에 미국 항암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기업인 시젠(Seagen)을 인수하면서 미국암연구학회(AACR)에 면역항암제인 '바벤시오(Bavencio·성분 아벨루맙)'의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 권리를 양도했다.
암젠(Amgen)은 2022년 278억달러(약 37조7000억원)에 아일랜드 제약사 호라이즌테라퓨틱스(Horizon Therapeutics)를 인수했지만, FTC가 약물 2종에 대한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9월에서야 M&A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