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 보유 전체 적응증으로 식약처 승인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개발코드명 CT-P43)'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6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식약처는 스테키마를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텔라라'가 보유한 △판상 건성 △소아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전체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스텔라라는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개발한 인터루킨(IL)-12, 23 억제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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