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행 CSO 사내이사 임기 만료 1년 앞두고 퇴임…현 경영진과 특수관계인 해소
- 이 전 CSO 및 특수관계인, 박셀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지분 9.38% 보유
- 지분 보유 목적 '단순 투자'…언제든 매각 가능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박셀바이오의 공동 창업자가 창업 13년 만에 결별 수순을 밟는다. 박셀바이오를 공동 창업한 이준행 전(前) 최고과학책임자(CSO)가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상태에서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이제중 대표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회사 측은 이 전 CSO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 전 CSO의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전 CSO는 13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신고했다. 이 전 CSO의 지분(지분율 6.89%)을 포함해 특수관계인 15인이 총 9.38%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전 CSO는 이제중 대표와 함께 2010년 2월 박셀바이오를 공동 창업했다. 회사 창업 이후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오던 이 전 CSO는 지난 2021년 2월 간암 치료제인 'Vax-NK/HCC(개발코드명)'의 임상2a상 연구와 의약품 생산·GMP(의약품 품질 관리기준) 시설 관리를 맡은 각자 대표로 올라섰다. 이제중 대표는 신사업 기획과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을 담당했다. 이후 이 전 CSO는 2022년 1월 R&D에 전념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전 CSO는 사내이사 임기 만료(2025년 3월 20일)를 약 1년 앞둔 지난달 30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이 전 CSO의 명확한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떠난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 전 CSO의 지분 향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전 CSO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그리고 현 경영진인 이제중 대표 측의 지분(지분율 14.15%) 간 차이는 약 4.77%포인트(p)에 불과하다. 향후 이 전 CSO 측 지분 매각 상대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이 대표의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박셀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은 79.57%에 달했다.
이 전 CSO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가 없고 단순 의결권 행사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언제든 지분 매각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매각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엑시트 방식 역시 블록딜과 장내 매도 등이 거론된다. 이 전 CSO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이날 공시 기준 약 339억원 규모다.
다만 이 전 CSO와 이제중 대표 간 우선매수청구 계약 등의 유무에 따라 이제중 대표의 지배력이 강화할 수도 있다. A밴처캐피탈 대표는 "상장 시 거래소에서 계속 기업의 경영권 안정 등으로 공동 창업자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셀바이오 측은 이 전 CSO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사실상 우호 지분으로 해석했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이 전 CSO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호예수 등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우호 지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전 CSO가) 향후 Vax-NK/HCC 임상 등 R&D 분야에 조언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