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허 유효성 강하게 믿고 있어…美 법률대리인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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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 유수인 기자] 글로벌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시장에서 특허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화 시도에 대해 이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뒀다”며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2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할로자임이 우리 회사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특허에 대해 ‘IPR(Inter Partes Review·당사자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부분은 이미 모든 대응 준비를 마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ALT-B4’의 주요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다. IPR은 PGR(Post Grant Review, 특허취소심판)과 같이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사전에 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에 맞춘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이며, 회사 특허의 유효성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입장이다.

알테오젠은 “우리 회사의 파트너사들도 우리가 준비한 선행 특허 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다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업데이트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할로자임은 최근 독일 법원으로부터 ‘키트루다SC’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곧바로 알테오젠이 보유한 미국 특허에 IPR을 청구했다. 다국적 제약사 MSD(미국 머크)가 개발한 키트루다SC에는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인 ALT-B4 기술이 적용됐으며, 키트루다SC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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